알바 시급 10,700원 확정! 1월부터 인건비 오르기 전 근로계약서에서 고칠 3가지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월 환산 2,236,300원)으로 확정됐어요. 알바·직원을 둔 사장님이 내년 1월 전에 근로계약서와 급여 계산에서 반영하고 점검할 시급·주휴수당·수습 감액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10-09 기준 공개 공고와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해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실제 적용 가능 범위는 지역, 업종, 신청 시점, 예산 소진 여부, 제출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검토 기준은 편집 및 검증 원칙에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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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R

내년 1월부터 알바든 정규직이든 시급 10,700원 밑으로 줄 수 없습니다.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고,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업종도 가리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지금부터 준비할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시급·월급 인상분을 근로계약서와 급여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 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다시 계산하고, 수습 감액은 자격 요건을 충족할 때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12월 안에 정리하면 1월 급여일의 혼선과 시정 요구를 피할 수 있어요.

  • 결정·고시: 2026-08-0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 적용 시급: 10,700원 (2026년 10,320원 대비 380원, 3.7% 인상)
  •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적용 기간: 2027-01-01 ~ 2027-12-31,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
  • 수습 감액 시급: 9,630원 (요건 충족 시에만)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올해와 무엇이 달라지나

숫자만 보면 380원 오른 것으로 보이지만, 알바를 여러 명 쓰는 사업장에서는 한 달 인건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월 환산액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한 명당 월 79,420원이 더 듭니다.

구분2026년2027년차이
시간급10,320원10,700원380원 (3.7%)
일급 (8시간)82,560원85,600원3,040원
월 환산액 (209시간)2,156,880원2,236,300원79,420원
수습 90% 시급9,288원9,630원342원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확정 금액입니다.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로 낮은 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인상분이 그대로 임금 혜택으로 돌아가고, 사업주는 그만큼 인건비 기준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사장님 계산 기준: 시급보다 ‘월 209시간’과 주휴수당을 보세요

월급제 직원의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할 때 시급만 보면 틀리기 쉽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월 환산액 2,236,300원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시간(주 8시간)을 더해 계산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주어지는 유급 휴일입니다. 시급제 알바라면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잡고,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에 못 미치면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주 20시간 일하는 알바는 하루치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함께 붙어요.

정리하면, 알바의 실제 인건비는 시급에만 곱하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더해진 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2027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에게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고, 그 비용을 인건비 예산에 미리 반영해 두세요.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에서 빠지지만, 4대보험과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 직원 90% 감액, 아무 직원에게나 되는 게 아닙니다

“수습이면 90%만 줘도 된다”는 말은 조건이 붙을 때만 맞습니다. 최저임금법령상 수습 근로자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낮출 수 있어요. 2027년 기준으로는 9,630원입니다.

여기서 자주 걸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첫째, 단순노무 업종은 수습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식점 서빙, 편의점 진열·계산, 청소, 경비처럼 단순노무직에 가까운 일이면 수습이라도 90%를 주면 안 됩니다. 둘째,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수습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감액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셋째, 감액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감액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할 것은 “우리 직원이 감액 대상인가”가 아니라 “계약서에 수습 감액 근거가 적혀 있고, 단순노무직은 아닌가”입니다. 근거 없이 90%를 지급하면 나중에 차액을 소급해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1월 전에 근로계약서·급여에서 고칠 항목

12월까지 아래 항목을 실제로 손봐 두면 1월 급여일이 편합니다.

  • 시급·월급 표기 갱신: 근로계약서와 채용공고에 적힌 시급을 10,700원 이상으로, 월급제는 209시간 기준 2,236,300원 이상으로 맞춥니다.
  • 주휴수당 계산식 확인: 급여 프로그램이나 엑셀에 주휴수당이 실제로 반영되는지, 주 15시간 기준을 잘못 적용하지 않았는지 봅니다.
  • 수습 감액 근거 정리: 90%를 유지한다면 계약서에 수습 기간·감액 문구가 있는지, 단순노무직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해당 없으면 1월부터 정상 시급으로 전환합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 재계산: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 수당들의 기초가 되는 시급도 함께 오릅니다. 알바가 많은 사업장일수록 총 인건비를 다시 계산하세요.
  • 4대보험·퇴직금 영향 점검: 임금 총액이 오르면 보험료와 퇴직금 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알바의 근무시간이 바뀌면 취득·상실 신고 대상 여부도 다시 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이지 않으려면

최저임금 위반은 “기본급만 10,700원을 넘으면 된다”가 아니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총액을 209시간(또는 실제 기준시간)으로 나눠 판단합니다. 매달 받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더해 기준시간으로 나눴을 때 시급이 10,700원에 못 미치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적었더라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어 최저임금만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임금 문제로 상담이나 진정을 넣으면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판단이 애매하면 먼저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동포털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핵심은 완벽한 계산보다 기록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주휴수당 산정 내역을 남겨 두면 위반 여부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12월까지 점검할 최저임금 반영 체크리스트

  • 내 사업장이 5인 미만인지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됨을 확인했다.
  • 근로계약서의 시급을 10,700원 이상, 월급제는 2,236,300원 이상으로 갱신했다.
  • 급여 프로그램과 채용공고의 금액도 함께 바꿨다.
  • 주 15시간 이상 알바의 주휴수당을 포함해 인건비를 다시 계산했다.
  • 수습 90% 감액은 계약서 근거와 단순노무직 제외 요건을 확인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과 4대보험·퇴직금 기준도 함께 점검했다.
  • 급여명세서와 주휴수당 산정 내역을 기록으로 남겼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 등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최저임금과 가산수당 규정을 나눠서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미만 알바는 어떻게 보나요?

최저임금 자체는 주 15시간 미만 알바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할 때 발생하므로, 두 기준을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수습 3개월이면 무조건 90%로 줘도 되나요?

아니요. 1년 이상 계약,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 아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업종이면 수습이어도 10,7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존 직원 급여도 다 올려야 하나요?

기존 직원의 임금이 2027년 최저임금 이상이면 추가 인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정수당을 뺀 값이 10,700원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까지 올려야 하고, 최저임금에 딱 맞춰 둔 직원은 380원 인상분을 반영해야 합니다.

관련 가이드

출처 및 마지막 확인일

이 글은 2026-10-09에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보도자료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정책브리핑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저임금법 공개 조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로 확정되고 수습 감액·위반 판단 기준도 세부 조건이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정리하기 전 최신 고시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및 검토 기준

면책: 이 글은 2026-10-09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2027년 적용 최저임금)와 최저임금법 공개 조문을 확인해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맞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과 노무·세무 처리 방식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사·세무사 확인을 함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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