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이라고 월급 10% 깎았다가 과태료? 2026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조건과 본채용 거부 해고예고 기준

신규 직원이나 알바를 채용할 때 수습 3개월간 월급 10%를 깎을 수 있는 법적 요건과, 단순노무직 감액 금지 규정, 본채용 거부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을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09-27 기준 공개 공고와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해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실제 적용 가능 범위는 지역, 업종, 신청 시점, 예산 소진 여부, 제출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검토 기준은 편집 및 검증 원칙에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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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R

음식점, 카페, 편의점, 사무실 등 수많은 사업장에서 관행처럼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이니 시급의 90%만 주겠다”고 통보했다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수습 기간 최저시급 감액(최대 10%)은 반드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이 아닌 직종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빙, 주방보조, 매장 정리, 주유원 등 단순노무 알바생에게는 1원도 감액할 수 없으며 무조건 최저임금의 100%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 3개월 만료 후 직원의 능력이 부족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때도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라면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수습 3개월 최저임금 감액 2대 법적 요건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수습 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이 사업주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다음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만 합법으로 인정받습니다.

1. 조건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거나, 계약직인 경우 계약 기간이 최소 1년(365일) 이상으로 약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약 3개월, 6개월, 10개월 등 1년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을 맺은 알바생이나 계약직 직원이라면 수습 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이 법적으로 원천 금지됩니다.
  • 1년 미만 단기 계약자에게 90%만 지급하면, 근로자가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며 사업주는 차액 미지급에 따른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을 받습니다.

2. 조건 2: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함

  •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직무 습득에 특별한 훈련이나 전문 지식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수습 감액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들이 고용하는 아르바이트생의 대다수가 이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동네 매장의 파트타임 알바생에게는 수습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수습기간 최저임금 10% 감액 가능 여부근거 및 실무 판단 기준
정규직 사무원 / 전문 기술직 (1년 이상)합법 (감액 가능, 90% 지급)전문성 습득을 위한 수습 기간 인정 (최대 3개월)
디자이너 / 마케터 / 회계 담당자 (1년 이상)합법 (감액 가능, 90% 지급)1년 이상 장기 고용 + 비단순노무직 요건 충족
식당 서빙 / 카페 알바 (계약 기간 무관)불법 (감액 절대 불가, 100% 지급)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직) 분류
편의점·마트 판매원 / 주방보조불법 (감액 절대 불가, 100% 지급)음식 조리 보조원 및 매장 계산·정리원 단순노무 해당
6개월 단기 계약직 사무원불법 (감액 절대 불가, 100% 지급)비단순노무직이라도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불가

절대 감액할 수 없는 ‘단순노무직’ 구체적 직종 목록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감액 적용 제외 대상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원)‘의 대표적인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직무로 채용한 근로자에게는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무조건 최저시급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1. 음식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직업코드 952)
    • 일반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서빙원
    • 주방보조원, 설거지 및 식기 세척원
    • 패스트푸드 조리 보조 및 음료 제조 보조원
  2. 매장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직업코드 953)
    • 편의점 판매원, 마트 상품 진열원, 물품 포장 및 정리원
  3. 배달 및 수송 관련 단순 종사원 (직업코드 922)
    • 음식 배달원, 퀵서비스 배달원, 주유원, 주차 관리원
  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종사원 (직업코드 941, 942)
    • 건물 청소원,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시설 관리 보조원
  5. 제조 및 건설 단순 종사원 (직업코드 930, 910)
    • 공장 라인 조립 보조원, 건설 현장 보통 인부

주의점: 사업주가 “우리 매장은 단순 서빙이 아니라 고객 응대 및 마케팅 업무도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실제 주된 업무(서빙, 조리 보조, 포장 등)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억지 주장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2026년 수습 감액 급여 계산 공식과 계약서 필수 작성법

적법하게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비단순노무직(사무직, 기술직 등)으로 채용한 경우, 수습 급여는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급여 산정 및 감액 상한선

  • 최대 감액 기간: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만 허용됩니다. (4개월 차부터는 무조건 100% 지급)
  • 최대 감액 폭: 최저임금의 최대 10%까지만 감액 가능 (즉,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함)
  • 시간당 지급 하한선: 2026년 최저시급(10,030원) 기준, 수습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법적 최저 시급은 10,030원 × 90% = 9,027원입니다. 단 1원이라도 이 금액 밑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 주휴수당 반영: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감액된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이 100% 정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필수 명시 조항

수습 감액을 합법적으로 적용하려면 구두 합의가 아닌 서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수습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에 “수습기간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로 하며, 수습기간 중에는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만약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이나 감액률에 대한 문구가 전혀 없다면, 수습 근로자라 할지라도 약정한 급여 100%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만료 후 ‘본채용 거부’할 때 해고예고수당 물어주는 기준

수습 기간을 두고 직원을 관찰해 보았으나 태도 불량, 잦은 지각, 업무 능력 현저한 부족 등으로 정식 채용(본채용)을 거부하려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이때 법적으로는 본채용 거부 역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1. 3개월 이상 근무 시 해고예고 의무 발생 (근로기준법 제26조)

  • 과거에는 ‘수습근로자’는 무조건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해고예고가 면제됩니다.
  • 만약 수습기간을 딱 3개월 채우고 마지막 날에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본채용을 거부하면,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어 즉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반드시 근무를 시작한 지 3개월이 되기 전(예: 입사 2달 반 시점)에 미리 평가를 마치고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하거나, 3개월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수당 청구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의 정당한 해고 사유 및 서면 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주 마음대로 자를 수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고용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수습 평가표, 근태 불량 증빙자료 등)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또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구두나 카카오톡이 아닌 반드시 서면(종이 문서)으로 통지해야 유효하며, 이를 어기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무조건 패소하여 수개월 치 임금을 물어주게 됩니다.

신규 직원 채용 전 사업주가 점검할 수습 근로계약 체크리스트

노동청 근로감독과 불필요한 노무 분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아래 5대 체크포인트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채용 직무 확인: 채용하려는 직원의 주 업무가 음식 서빙, 주방보조, 매장 정리 등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가?
  • 근로계약 기간 점검: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정규직이거나 최소 1년(12개월)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계약서 명시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및 급여 90% 지급’ 약정 조항이 빠짐없이 인쇄되어 있는가?
  • 지급 시급 하한선 준수: 수습 기간 지급하는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 90%(2026년 기준 9,027원) 이상인가?
  • 본채용 평가 일정 수립: 본채용 여부 결정을 3개월 만료 직전이 아니라 입사 60~70일 시점에 조기 평가하도록 캘린더에 등록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습기간 3개월 동안 4대보험 가입을 미뤄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수습 근로자 역시 첫 출근일부터 정식 근로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 취득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3.3% 사업소득세로 편법 공제하면 과태료 및 소급 추징 대상이 됩니다.

Q2.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본채용 거부 시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3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 조항(근로기준법 제26조)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매장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Q3. 수습기간 평가표는 꼭 작성해서 보관해야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본채용 거부로 인한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려면 필수적입니다. 수습 기간 중 업무 적합성 평가 항목(근태, 업무 숙련도, 조직 융화도 등)을 객관적 점수로 기록한 평가표와 당사자 면담 기록을 서면으로 보관해 두어야 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4. 수습 근로자를 채용해도 정부의 고용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지원 요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정부의 고용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 채용 후 수습 기간을 두더라도 서면 근로계약서를 적법하게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정부 지원금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24를 통해 사업주 고용확인 서류가 정상 발급되므로 수습 기간 중에도 법정 고용지원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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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마지막 확인일

출처 및 검토 기준

면책: 이 글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제5조 및 근로기준법 제26조·제27조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된 실무 안내문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직종 코드, 개별 근로계약서 약정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분쟁 발생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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